정기국회 '노동개혁 대충돌' 예고…쟁점별 여야 입장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8.21 05:57

[the300][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⑥ : 여야 노동전문가 토론(7)]'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의견접근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데드라인'을 올해 정기국회로 못 박으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복귀 거부로 노동개혁의 추진주체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공전하자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나와야 한다"며 "합의문이 나와야 그 정신에 기초해 필요한 개혁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노동개혁의 시한을 못 박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 국회 논의를 마냥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우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위원장은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임금의 경우, 여야 모두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있다.

여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려하고 있고, 야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장시간근로 관행개선 등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데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한다.

문제는 '특별연장근로'다. 여당은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근로시간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맞선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됐다 노동계와 야권의 반대로 무산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2년→4년)'도 재논의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을 악용한 사업주들이 기간만료를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노동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일반해고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는다.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이 '정규직 과보호'에 있다고 보고,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해고 유형으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가능한데, 정부가 고용유연성 강화를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일반해고를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하려한다고 비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선 여당은 내년 '정년60세법' 시행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고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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