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완구서 고독성 환경호르몬 최대 430배 검출

뉴스1 제공  | 2015.08.19 15:10

환경부, 3009개 제품 조사결과 121개 기준 초과…업체 공개·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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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품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 100개 중 4개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최대 43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함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공법은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 함량기준을 초과한 지 여부를 관리하는 법이며, 환경보건법은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 4종에 대한 위해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관리하는 법이다.

품공법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은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이 가운데 지우개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 초과했으며, 머리핀은 납 기준을 374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는 플라스틱 제품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환경호르몬 물질로 평가되고 발암물질로도 의심받고 있다. 수액 용기와 어린이 입에 들어가는 완구 및 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입에 직접 닿지 않는 제품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은 플라스틱 인형, 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제품의 판매가 자동 차단된다.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거 권고 조치를 내리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수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또 회수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가 2012년 어린이장난감 등 3359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15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1개 제품이 품공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품공법 함량기준 초과에 대해 어린이용품 928개를 조사한 결과 80개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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