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차벽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한 법원 판결을 들어 집회 당시 차벽 설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4월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안전펜스 등을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씨(4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찰 병력이나 차벽 외에는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난 시간과 지점에 따라 차례로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강씨 측은 "경찰의 차벽설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강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법에 따라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논란이 됐던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함을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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