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모텔 등 숙박업소 4곳 중 3곳이 청소년이 방문해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Y-clean)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대학생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내 청소년 126명과 전국 숙박업소 50개(무작위 선정)를 대상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126명 중 48%(61명)가 숙박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26%(16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숙박업소가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 이용 경험이 있는 61명 중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26명)이었다. 전화 조사결과 강릉·여수 등 5개 지역 숙박업소 50곳 중 20%(10곳)가 '청소년 혼숙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숙박업소를 이용한 청소년의 70%(43명)는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평균 음주량을 묻는 질문에 37.7%(23명)가 '평균 2~3병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서울 YMCA는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제3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며 "숙박업 종사자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청소년 전용 숙박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에 보내 청소년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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