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장애인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 개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08.19 10:21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대구 신서혁신지구 A-5·6블록에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주택' 36가구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를 시작으로 올해만 7개 지구 187가구, 내년 22개 지구 1079가구를 공급한다. 2017년 이후엔 매년 1000~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LH의 계획이다.

주거약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상이 1~7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1~14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등이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수도권 8%, 수도권외 5%)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공급대상자도 대폭 확대돼 △출입문 확대 △바닥 단차 제거 △거실·욕실·침실 비상연락장치 △욕실 안전손잡이 △위·아래 이동가능샤워기 등이 설치된다.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공통 제출서류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주거약자용이 아닌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엔 장애인가구 편의 증진시설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일정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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