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산재 크게 늘었다..안전교육 의무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5.08.19 10:27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산재위험직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14.12.1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재해에서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은 지난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4%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1000명당 산재피해자를 의미하는 산업재해율은 0.39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종 자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전체 업종 중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산재 비중도 확대된 것"이라며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업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산재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주점업(0.84), 숙박업(0.54), 50인 미만 도매업(0.40) 등이 평균 이상의 산재율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 업종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그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던 5인이상~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는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수는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로축)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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