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년, '기간제 연장' 다시 빼든 정부, 이번에는?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5.08.19 05:55

[the300][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⑤ :국회 입법 과제(4)]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원래 이명박정부의 작품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4년 이상'으로 고치고자 했다. 2년을 채우기 직전 해고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이었으나,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 속에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가 들고 나온 기간제 연장안은 이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초 '노동시장 구조개선 1차 추진방안'으로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최근엔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낡은 칼', 이번에는?

이명박정부에서 기간제 연장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 지침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계와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법률 이름에서 읽히듯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 제정됐다. 그러나 사용주들이 법조항을 악용, 2년이 되기 전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카트'에 나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랜드는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직전 기간제 근로자를 대량 해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다시 기간제 연장안을 꺼냈지만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말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인 재계도 고용유연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측면에서 뜨악한 반응을 보인다.

◇정부-노사정위 '의견차'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고용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차다. 현재 기간제 연장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을 지내며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주역이다. 고용부가 복사판 수준의 비정규직 대책을 꺼내든 이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노동개혁 세미나에 참석,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누더기를 덧씌워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정부안을 검토한 뒤 정기국회에서 기간제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는 임금피크제 등이 우선순위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직후 서울 구로구의 한 사업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