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이달말 결론…'유상vs무상' 판단 관건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5.08.19 16:55

2001년 헌재 백화점 셔틀버스 판결 주목…유상운송 결론나면 서비스 지속 불가능

쿠팡맨 로켓배송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지난해 선보인 로켓배송 존속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달 말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물류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판단을 미룬 만큼 법제처 해석은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켓배송, 불법인가 합법인가=쿠팡은 지난해 평일, 공휴일을 막론하고 자체 인력과 차량을 이용해 주문 후 24시간 안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을 선보였다.

주문 후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로켓배송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쿠팡은 매출액 기준 온라인쇼핑 1위 업체로 성장했다. 로켓배송은 또 유통업계에 '당일배송=생존'이라는, 사활을 건 물류경쟁을 촉발했다.

로켓배송이 물류업체는 물론 유통업계 판도까지 흔들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로켓배송이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행위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인지에 모아진다.

택배업체 모임인 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라고 주장했다. 자가용 등 자가 차량을 이용한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것.

협회는 국토부에 위법성 판단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다시 강남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운송행위금지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이 법체처에 위법성 판단을 요청해 공은 법제처로 넘어간 상태다.


◇쿠팡 "고객에 비용 전가하지 않을 것"= 통합물류협회의 위법 주장 근거는 백화점 무료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무료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다.

물류협회는 법제처가 로켓배송에 대해 헌재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배송비용이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만큼 로켓배송 역시 백화점 셔틀버스와 마찬가지로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을 경우, 운수사업자 허가가 없는 쿠팡이 자체 차량과 인력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쿠팡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놓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배송 비용은 판매 마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투입, 해결하고 있다"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로켓배송이 고객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켓배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로켓배송 인력과 차량은 지난해 1100명, 1100대에서 현재 2000명, 2000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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