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짜리 부부 충돌' 벤틀리-페라리 사건의 전말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이재윤 기자 | 2015.08.17 17:15

부인 벤틀리가 남편 페라리에 고의 차 사고, 택시기사는 '고의' 알고 협박

페라리(위)와 벤틀리 사고차량. / 사진제공 = 강남 경찰서
억 소리나는 외제 스포츠카 벤틀리와 페라리가 부딪히며 억 소리나는 수리비가 나왔다. 고의 사고였던데다 협박범도 덜미가 잡혔다. 차량가액과 수리비 등을 합치면 11억원 어치 사고였다.

사고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 오전 4시 강남 한복판에 난 사고였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의외로 부부였다. 뒤에서 벤틀리 차량을 몬 것은 부인이었고 들이받힌 페라리 운전자는 남편이었다.

지난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사거리. 부부싸움 끝에 20대 주부는 음주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고 일부러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페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난 페라리와 벤틀리 차량의 시가는 각각 3억6000만원과 3억원에 달했다.

엽기적인 부부싸움에 또다른 거간꾼이 등장했다. 택시 운전사는 벤틀리 운전자인 부인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협박해 사고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사고 당일 2200만원을 뜯어내고 이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음주 후 고의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이 뒤따르고 보험혜택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부부 중 특히 부인은 사고를 낼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지만 수리비가 걱정이 돼 택시 기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실제로 당일 보험사에 사고접수된 벤틀리의 수리비 견적은 1억2000만원이었다. 일주일 뒤 접수된 페라리 수리비도 3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의 억대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가 부부라는 사실은 사고 당일부터 알려졌다. 경찰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렇다할 부상 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택시 운전자에게 2000만원 이상을 건넨 사실에 주목했다. 보험사도 "일행이 따라오다가 운전미숙으로 추돌했다"는 사고조사 내용이 있긴 했지만 부부가 나란히 차량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가해자, 피해자)가 된 것이 의심스러웠다. 페라리 차량의 뒷범퍼가 거의 원형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등 차량 파손 정도도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와 사고 유발자를 추궁해 고의 사고라는 시인을 받아냈다. 법적 처벌도 뒤따랐다. 택시기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가해차량 운전자인 부인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사고차량들의 수리비는 부인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쪽에서는 3억원의 페라리 수리비용은 운전자(남편)의 책임이 없어 보험사가 내주지만 가해자(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억2000만원대의 벤틀리 수리비용은 고의사고와 음주운전이 겹치면서 보험사가 내주지 않는다.

동종 차종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차량들의 자동차 보험료는 2000만~4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난 뒤라면 자차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는 7~8% 올라갈 것이라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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