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난사 임모 병장, 軍 2심 법원도 사형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5.08.17 16:16

[the300]

육군22사단 GOP에서 총기난사 후 탈영했던 임모 병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버스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지난해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주범 임모 병장(23)에게 군 2심 법원도 사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열린 임 병장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고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1심인 육군 제1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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