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이재현 CJ회장, 법원에 주거제한 변경신청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8.17 11:09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부친인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주거지 제한 변경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주거지 제한 변경신청서 제출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중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부친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기 때문에 이 회장의 신청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그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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