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태원 '사면' 김승연 '제외'…무슨 기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5.08.13 11:34

[the300] '경제활성화'와 '원칙' 사이 고심…김승연 회장, 과거 2차례 사면 전력 탓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최종 결정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의 기업인 리스트는 '경제활성화'와 '원칙'이라는 딜레마 속 고심의 결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당초 재계에서 기대했던 기업인 사면 범위에 비해서는 축소된 규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다.

◇ '경제활성화' vs '원칙'

그동안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오너들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사면을 촉구해왔다

처음 박 대통령이 사면을 지시했을 때 초점도 '국민대통합'과 함께 '국가발전', 즉 '경제활성화'에 맞춰져 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준비를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론' 못지 않게 '원칙론'이 부상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선안 마련은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죄질과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따른 '반(反)기업 정서' 확산도 이번 사면 대상자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사면을 결정하며 '국민사기진작'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포함해 약 220만명에 대해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오는 25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율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 김승연 한화 회장, 2021년까지 임원직 불가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된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최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도 즉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복권'이 없다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 회장과 함께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가족 복수 사면 불가'라는 원칙 등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이 이미 1995년과 2008년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김 회장은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도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수감 중인 LIG그룹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 비춰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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