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전 10시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5.08.13 08:46

[the300]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발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발표할 예정이다.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이 추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 사면안에 기업인은 최 회장 등 극소수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회장 등은 법무부의 명단에서 빠져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올라온 명단에는 기업인이 당초 알려진 것 만큼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련한 사면안에는 최 회장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석방된 뒤에도 당분간 계열사 등기임원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집행유예는 2년간)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취업한다면 그 기업은 정부로부터 인·허가 또는 면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집행유예 중인 김 회장은 법무부의 사면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이미 1995년과 2008년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회장도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국민사기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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