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급환자 발생 시 회사나 조직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놀이공원, 공장, 기업체 등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해도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위급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창일, 김상희, 김우남,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오영식, 이개호, 황주홍(가나다순) 등 야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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