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대표성·사표방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2015.08.13 06:01

[the300]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래서 찬성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자기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1을 넘으면 안된다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인구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있는 감이 있다. 농어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대표만을 강조하면 결국 농어촌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 정신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지역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같은 경우는 양원제 하에서 상원을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충원하고 있다. 즉,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가 적은 주의 대표성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띠는 상원을 두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또 현재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남지역은 새누리당이 54%의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싹쓸이하고 나머지는 사표가 돼 버린다. 이같은 현상은 표의 등가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급적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가 올해 6월23일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4개의 권역(△ 서울,인천,경기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광주, 전북, 전남, 제주)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균등하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도록 했다.

또 각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해 인구대표성에 따른 국토의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된 지역대표성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의석수의 균형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의 사표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거대 정당의 과다 대표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정정당의 독무대였던 지역의 경우에는 타 정당 소속 후보도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게 돼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만 잘 만든다고 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공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기해야 하고 균형감각도 유지해야 한다.

계파공천, 밀실공천에 치우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췄다 하더라고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부패와 무능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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