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6개월동안 활동했던 서민주거특위는 6월 말 임기 연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통과로 다시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구성 결의안은 사실상 재구성안으로 특위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앞서 여야는 부동산3법을 처리해 주는 대신 △서민주거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내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특위에서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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