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군사보호구역 건축물 신·증축 '사전상담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5.08.11 17:09

[the30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경기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모습/ 사진= 뉴스1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는 경우, 앞으로는 관할부대장에서 미리 사전상담을 거치는 방안이 시행된다.

11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군사보호구역의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할부대장 등은 상담 후 10일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에따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이 기존 30일이내에서 10일 단축된 20일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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