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군사보호구역의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할부대장 등은 상담 후 10일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에따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이 기존 30일이내에서 10일 단축된 20일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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