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시 軍내부 즉시 역학조사반 꾸린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15.08.11 16:55

[the300]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유행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군 내부에도 즉시 역학조사반이 꾸려져 운영되게 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여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됐다.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 역학조사반의 구성, 임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 근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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