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주관한 권역별 비례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구 간 편차를 2대1로 재조정하는 헌재 판결로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는 독일 제도(연동형) 대신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립형은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인 반면 연동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 수 결정에 연동되는 방식이다.
여 의원은 이어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숫자를 동결한 상태에서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결과"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비례대표 54명)으로 고정한 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 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것이다.
이 안은 국회의장 자문위 안(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하는 것과 차이점을 지닌다.
하 의원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당은 영남에서 7석, 여당은 호남에서 3석을 획득하게 된다"며 "'병립형 석패율제'는 의장 자문위안과 비교해도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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