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안 병립형도 반발..권역별 비례 대안 찾기 난항

머니투데이 진상현 최경민 기자 | 2015.08.10 17:30

[the300]연동형, 의원정수 벽에 막힌 가운데 다른 대안들도 걸림돌 많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해운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정의화의 시선' 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정 의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 40점이 다음달 4일까지 열린다. 정 의장은 사진 판매로 얻는 수익금을 전액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2015.8.7/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 문제 등으로 도입이 쉽지 않자 대안을 찾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 활발하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병립형에 대한 반감도 거세게 제기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자문위는 1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8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은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편차를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전체 의원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구 246석에는 정당득표율이 반영되지 않아 비례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연동형에 비해 떨어진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현재보다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 권역당 할당되는 비례 의석수가 적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득표율 문턱이 더 높아진다. 가령 현재 54석인 비례의석을 6개 권역별로 나누면 평균 9석이 되고, 비례대표 1석을 얻기 위해서는 1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병립제’ 아래서 54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면서 “작은 정당들에 돌아갔을 의석이 거대 정당의 수중에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도 이날 보고를 받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자문위는 병립형과 함께 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도 소수의견으로 보고서에 병기했다. 내부적으로도 병립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다. 연동형은 권역별로 확정된 총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배분 받은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수를 뺀 수 만큼 명부순위에 따라 비례대표 당선인을 추가로 결정한다. 연동형은 지난 2월 선관위 제안하고 야당이 선호하는 안이지만 역시 도입이 만만치가 않다. 도입을 위해선 지역구수를 줄이든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반감이 크고, 지역구 축소는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자문위와 선관위는 모두 지역구와 비례 비율은 현행 4.5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되 자문위는 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90명 늘리는 방안을, 선관위는 지역구를 46석 줄여 전체 의원수를 300명으로 맞추는 안을 각각 제시했다.


순수 연동형 도입에 여의치 않자 의석수와 지역구-비례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정을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현행 4.5대 1로 유지할 경우 한 정당이 권역내에서 얻은 지역구 수가 정당득표율로 배정받은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를 넘어서는 ‘초과의석’이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를 다시 조정해 원래 비율과 의원정수를 맞추는 방식이다. 가령 A권역에서 ㄱ정당이 지역구로만 65석을 얻어 정당득표율로 받은 총 할당의석(지역구+비례) 60석을 5석 초과했다면 ㄱ정당이 다른 권역에서 받은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 초과의석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에 따른 의원수 증가라는 연동형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보정 과정에서 각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반영한 비례성이 희석되고, 초과의석과 관계없는 다른 권역에서 해당 정당의 의석을 줄인다는 임의 조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석패율 제도를 활용한 절충안도 거론되지만 야당이 연동형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안이 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열세 권역에서 선전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고 이에 따른 정당별 이해가 크게 갈려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며 “다면 새누리당도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주고 받기식의 절충이 막판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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