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한해 2만명으로 추산된다. 누적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집을 뛰쳐나갔다. 집을 나선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연관된다. 당장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학생이 '절도'를 여학생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동기기도 하다.
실제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에서 8977건으로 6.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528건에서 1290건으로 2배 이상이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 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성매수 남성들은 이를 근거로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신고하면 너도 함께 처벌 받는다'는 식이다.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심지어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에 나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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