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업집단의 공시 사항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만 공시대상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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