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감면 내역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8.07 13:47

[the300] 오제세,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
롯데 그룹 사태로 인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중에 대기업집단의 조세감면 혜택 내역의 공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업집단의 공시 사항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만 공시대상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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