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어린이용 화장품 부작용으로 접수된 사례는 57건에 달했다"며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이나 페이스페인팅 등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만 3세 이하의 경우 영·유아용 화장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어린이용 화장품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어린이들이 인근 문구점 등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을 조사해보니 조사 대상 8개 브랜드 제품 중 제조 성분, 주의 사항 등을 지킨 제품은 전무했다.
어린이 화장품이란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국회에서의 입법 움직임도 미미하다. 현재 국회엔 영·유아나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법안(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제출돼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은 없다.
입법조사처는 "미등록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어린이용 화장품에도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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