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제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사도 국세청으로 일원화돼 중복 세무조사가 금지된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과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 세무조사 분부터 적용된다.
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이 바뀌어 올해(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늘고 기업들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은 덜게 됐다.
더불어 △영농·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기업도시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올해 말 적용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특례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