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소위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특혜세제'라 규정하며 '엄격한 심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보도자료에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정적' 입장임을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 대해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지원"이라며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범위 확대(30억원→50억원)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에 대해서도 '특혜'로 규정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절차나 무분별한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아 '원샷법'으로 불릴 만큼 기업의 기대가 큰 법안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