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2016년 7월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돼 경영비용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최소 40~70일간 돈이 묶이는데, 앞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 자금활용이 가능해졌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친한다.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말한다.
지금은 현물 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6~38%)를 하고 있다. 앞으론 기존 기타소득 과세방식(취득시점 과세)외에 양도소득 과세 방식(양도시점 과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선택할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해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 대기업 20%)로 과세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부여받은 주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현금부족 등 담세여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 만든 세제지원책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엔젤투자란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혹은 직접 벤터기업 등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초과분 30%, 창투조합 등 간접투자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농공단지와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농공단지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3년간100%·2년간 50% 세액감면)을 2018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등 관련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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