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중간 부가가치세' 납부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5.08.06 13:30

[세법개정안]수출·투자 활성화

# 중소제조업체 A사는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다. A사는 매달 평균 10억원의 원재료를 수입해, 세관에 매달 평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다. 앞으로 A사와 같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사라진다.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들은 2016년 7월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돼 경영비용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최소 40~70일간 돈이 묶이는데, 앞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 자금활용이 가능해졌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친한다.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말한다.

지금은 현물 출자시 기타소득으로 과세(6~38%)를 하고 있다. 앞으론 기존 기타소득 과세방식(취득시점 과세)외에 양도소득 과세 방식(양도시점 과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선택할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해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 대기업 20%)로 과세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부여받은 주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현금부족 등 담세여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 만든 세제지원책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밖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엔젤투자란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혹은 직접 벤터기업 등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초과분 30%, 창투조합 등 간접투자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농공단지와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농공단지 5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 3년간100%·2년간 50% 세액감면)을 2018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 등 관련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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