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출고된 한 언론사의 기사에 "정신병자", "소시오패스" 등의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누리꾼 47명을 상대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종로경찰서는 검찰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고소된 누리꾼 4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문제의 기사는 정 대표가 지난해 6월 한 언론사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이 세월호 시위에 나가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박 대표가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다가 시위에 참가하면 일당 준다고 광고하는 거 다 모아놨다'며 "그거 고소해서 다 고발하고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5월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시위 참가 청소년들이 6만원 일당을 받아왔단다"고 발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사과했다. 그는 "제가 어젯밤에 올린 트윗 글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큰 슬픔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모의 물결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올렸는데 추모 행렬에 참가하신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까지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썼다.
당시 경찰은 정 대표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없고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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