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계부채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사이트 활용

머니투데이 머니뱅크  | 2015.08.05 12:00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1,100조원이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2017년까지 분할상환은 45% 고정금리 점유율은 4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존보다 상환능력을 증빙소득 중심으로 꼼꼼히 심사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유도해서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골자다.

DTI는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을 원칙으로 하고, 환산소득을 추정해서 인정하던 부분은 지양한다. 건보료 및 신용카드 등을 인정할 때는 은행 내부 심사를 적용하게 하였고, 그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격상하되 원금분할상환 방식이 권장된다.

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객관적인 상환능력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총량감소 및 세제의 투명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소득증빙 자료가 없는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 원) 부분도 불인정하기로 했다.

변동금리형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여부도 고려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도 신설된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빌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최고 한도에 근접하면, 일정한 비율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기존 부채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 DTI 재산정 절차에서 제외해준다.

신보출연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가산된다. 최고요율이 0.3%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금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 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시켜, 시중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실행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사용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대출에 한해서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도 지방은행 및 보험사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와 조건이 뛰어난데, 여기에는 신보출연료 및 각종 부수거래 조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부수거래 조건을 들어서 할인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머니-뱅크(mt-bank.co.kr 1600-8049) 관계자는 Fed(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금리 적용이 아직은 가능하기에 머니-뱅크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사이트 활용해야 유리하다고 전했다.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목표 치에 따른 예대마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점별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은행 상담사를 활용하라고 노하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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