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대상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조항 누락"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5.08.05 11:38

[the300]입법조사처 "母法은 개정됐는데 시행령은 그대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잇따르는 아동학대를 계기로 원장 보수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원장 보수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도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명시해 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이 포함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중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있지 않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기존 문구가 동일하게 담겨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원장에 대한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인권보호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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