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환자 부담 덜어줘야"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5.08.05 11:14

[the300]입법조사처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



가수 신해철의 사망으로 이슈화 됐던 의료소송과 관련,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과오에 대한 환자 입증책임을 덜어줘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의료인 과실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조항 없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므로 의료사고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환자측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사고 감정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 일단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한해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또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의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배상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분쟁 대불금이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이 파산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재원의 국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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