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환자정보 유출건으로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요양급여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총 4399만명의 진료 정보 47억건을 불법적으로 다룬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통신사 및 약학 관련 법인 4곳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정보유출시 최장 3년간 업체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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