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날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에는 대통령의 공식 재가와 관보 공고 등이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정부 수립 이후 56차례 지정됐다. 이중 선거일 또는 투표일이 37회(66.1%)로 가장 많았고, 제24회 서울올림픽개최일(1988.9.17.),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식 다음날(2002.7.1.)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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