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도입…정보유출시 최장 재등록 금지"

머니투데이 김영선 김태은 기자 | 2015.08.04 09:20

[the300]당정 협의서 환자정보 유출 대책 마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2015.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외주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보 유출시 최장 재등록 금지와 같은 징벌적 과징법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업체를 상대로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매매 및 해킹, 인터넷 판매 등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안심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술(IT) 산업 발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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