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문화재 도난·도굴이나 해외 밀반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 절도·밀반출 행위자 외에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이익을 얻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문화재 유지·보수 자격증 불법대여와 무자격자 공사, 리베이트 수수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 묵인, 국고보조금 횡령, 감정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경찰은 수사 경험자와 문화재 관련 학과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44명의 전문수사관 선발도 완료했다.
전문수사관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3명씩 배치돼 문화재 관련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이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문화재 관련 범죄만 전담한다.
또한 기존 광역수사대 등에 분산돼 있던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도 지능범죄수사대 전문수사관에게 일원화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학계, 문화재 위원, 수리 기술자,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재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난 문화재를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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