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주식거래는 어떻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5.08.03 18:14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주식 시장의 휴장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 휴무 여부는 4일 열릴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시장 개장 여부는 거래소의 매매거래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거래소 매매거래규정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에 자동으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와 결제가 정지된다.


이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모든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해당 날짜에 문을 닫는 것이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의결될지 여부에 대해 오는 11일로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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