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한 관계' 소문낸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무죄 선고

뉴스1 제공  | 2015.08.02 19:25

"소문의 진원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한 말도 의문을 품고 질문한 내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 News1 2015.08.01/뉴스1 © News1
회사 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소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와 이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늦봄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 소문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결국 퇴사했다.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지목된 심씨와 이씨는 2013년 10월 동료 직원들이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고 다녀 같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자 회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를 떠난 A씨와 B씨는 소문을 낸 사람으로 심씨와 이씨를 지목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판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0여명 정도 되는 점에서 심씨와 이씨를 소문의 진원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들이 직원들에게 한 말도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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