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40대 여성 A씨가 새누리당 소속 경북 지역 B국회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첫 진술에서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의 모 호텔로 오라는 B의원 전화를 받고 거절했지만 전화가 계속 와 호텔로 갔다가 30분 가량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에서는 "성 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적극적으로 달아나려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의원이 지난달 12일 밤 이 호텔로 들어간 모습과 A씨가 13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며, 휴대폰 통화 내역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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