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만 믿었다가 보험금 10분의1로…法 "보험사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8.02 09:00

과실비율 30% 인정…"당사자도 자세히 확인 안한 잘못 있어"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예상한 금액의 10분의1밖에 안 되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성남에서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2009년 12월 보험계약을 맺었다. 수영장에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 1차례 사고에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험이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서 1인당 최대 5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C씨를 통해 2012년 2월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인당 5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을 원했지만 실제 계약은 1인당 최대 5000만원, 1차례 사고에 최대 5억원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같은해 8월 A씨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한 남성이 사고를 당하며 불거졌다. 이 남성은 스타팅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사고 당시 지도를 맡았던 수영강사와 함께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1명이었다는 이유로 B보험사는 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C씨에게서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해 1명만 사고를 당해도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며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씨가 보험 보장범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B사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보상 한도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과실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A씨가 C씨에게 서명을 맡긴 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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