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한화케미칼 공장, 지자체는 점검 못한다니…"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7.31 14:00

행정자치부 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지방공기업 혁신 관련 토론도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2공장 하수처리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한화케미칼 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가산업단지를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 21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는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중앙·지방의 중요 정책현안 논의를 위해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통일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간부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은 2가지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 지자체에도 부여 △지방공기업 종합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안전과 지방재정 개혁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광역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현재 지자체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협의회를 시작한 이후 지자체가 발제한 첫 안건이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사고 등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연이은 사고로 울산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작 지자체에는 안전점검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단 내 업체 사고 발생율은 2013년 98건, 지난해 75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9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36.5%로 안전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산업단지 안전점검 권한이 대다수 중앙정부에 있어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현재 대부분 중앙에 속하는 국가산단 안전점검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할 수 있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2015.1.29/뉴스1
행자부가 발제한 안건인 '지방공기업 혁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문제는 주민행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로 실질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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