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미달 고등어 포획금지, 정확한 기준은?

머니투데이 김도화 에디터 | 2015.07.31 09:49
고등어/사진=요트피아DB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치어 포획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자원 남획 등으로 어업생산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고, 미성어(길이 28cm 이하) 어획비율도 증가하는 등 자원고갈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국민생선이었던 명태와 쥐치는 1980년대 약 20~30만 톤이 어획되었으나 치어 남획으로 현재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고등어도 과거 최고 어획량에 비하면 약 60% 이상 어획량이 감소했으며, 무엇보다 미성어 어획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고등어 치어 보호는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고등어가 최초 산란하는 최소 성숙체장인 21cm 이하를 기준으로 포획금지 체장 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혼획률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트피아 박상배기자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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