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가족위, '조정안' 반대…"당사자협상"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5.07.30 19:46

가족대책위 "공익법인? 보상 언제까지 기다리라는건가", 조정위 '조정안' 수정 요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병 보상과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는 30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며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가족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내놓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기부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한 후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조정안 수정을 제안했다. 가족대책위는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 △보상액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등 조정안 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공익법인이 아닌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가족대책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 연말까지 직접 협상을 하고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상액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공익재단 구성에 대해서도 "협상의 주체인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하다"며 "공익법인 형태가 바람직한지,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8월3일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발표한 공익법인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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