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윤리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 2015.07.30 10:45
권오준 포스코 회장
포스코가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여 신고제도 활성화 및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한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다음 달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11년에 최대 보상금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제도시행 후 지금까지 49건에 대해 약 8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포스코는 이 제도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한다는 경영쇄신안에 근거해 적발된 부정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개정된 보상기준은 부정·부패 신고에 의해 환수된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신고건의 인사 징계 수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 및 조사자가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에 반영해 신고자 및 조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더욱 강화했다.

회사측은 신고보상금 확대로 신고이외에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내부의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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