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0시간 밤샘 조사…"사실 그대로 답변"

뉴스1 제공  | 2015.07.30 06:50

금품수수는 사실상 시인…검찰, '대가성 여부 주목' 뇌물 혐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0일 오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나섰다.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답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고 말했고, '증거은닉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가성 인정' 및 '받았던 금품을 되돌려준 이유'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피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최근에는 금품수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이 I사가 대형 건설사의 미분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등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2008년 설립된 I사가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분양대행사업을 대거 수주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수뢰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법정형이 더욱 무겁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50)씨를 시켜 김씨에게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수사를 대비해 증거은닉·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진술 태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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