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놓고 서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와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는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했다.
이씨는 김씨 차량 뒤에 멈춰선 뒤 김씨 차량을 들이받아 약 17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낸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갓길에서 김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을 사용한 것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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