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K조경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경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건설로부터 총 2000억원대의 조경공사를 수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0%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포스코건설 조경사업의 40%를 두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의혹의 끝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