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실수로 10배 많은 돈 받은 50대男, 사기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5.07.29 16:57
은행 직원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 한 고객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에서 한화 510여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씨는 60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 직원이 실수로 6만달러를 건네줬고 이씨는 이를 모른척하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수십 차례 전화한 것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에서 "돈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달러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이씨는 직원에게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600여만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 측은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는 이마저 거절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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