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정기국회 처리 '안갯속…與 '기업 위해 급해' 野 '검토 먼저'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8.05 06:05

[the300][런치리포트-원샷법 원샷하기⑤]제정입법 공청회 등 일정 많아…관련 4개 상임위 의견도 변수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위원장이 기관보고 일정 변경 및 증인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5.2.6/뉴스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지난 9일 발의됐지만 기업 특혜라는 반대논리와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 일정상 심사기간이 촉박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9일 발의된 원샷법에 대해 여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논의를 정기국회때 해야 할 것" 이라면서 "야당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의)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일부에서 기업특혜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특례 조항도 사업 재편하려면 일정정도 있어야 한다. 주식 매수청구권도 기업은 더 해달라고 하는건데 그 정도 한 것'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알려졌지만 법안이 발의된지 얼마 안돼 검토할게 많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됐지만 관련 상임위가 많아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우선 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쟁점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 일정도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고 있어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빠듯한 정기국회 일정 상 일러야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12월에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샷법이 여러 상임위의 핵심법안과 관련된 것도 법안심사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상임위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획재정위원회(세제혜택), 환경노동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법사위원회(상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난항을 겪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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