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명밝기 규제…과태료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7.29 11:15

4개 관리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에 맞게 조명밝기 규제방침

세종호텔에서 본 명동야경.

내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4개로 나눠 지역 특성에 따라 조명 밝기가 규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옥외 인공조명의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밝은 조명으로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의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로등, 보안등 같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조명은 충분히 확보하되 광고나 장식 조명은 지나치게 밝은 것을 제한하는 게 목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각각 △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했다. 4종구역으로 갈수록 더 밝은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조명도 각각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 등 3가지로 나눠 기준을 세웠다.


예컨대, 주거지역(1종)에 공간조명이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밝기를 10룩스 이하로 해야 한다. 이를 상업지역(4종)에서 설치하면 25룩스 이하로 제한한다.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은 개선할 수 있게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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