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기경보단계에 '국민공포감' 반영한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7.29 09:19

메르스 사태 계기 '위기경보단계' 격상 결정에 안전처 역할 강화 추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이 끝난 후 응시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5.6.13/뉴스1

국민안전처가 재난 시 발령하는 '위기경보단계'가 국민 정서를 반영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무부처가 위기경보단계 격상여부를 주로 결정하지만 향후 안전처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최근 16개 부처와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메르스 대응 실태분석 및 개선 TF'를 꾸려 위기경보단계 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상 위기경보단계는 '주의-관심-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주무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요건에 따라 단계를 격상해 나간다.

하지만 전 국민의 사회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위기경보단계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6월 메르스에 걸릴 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기경보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단계를 고수해 빈축을 샀다.

이에 안전처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위기경보단계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손보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안 열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다. 위기경보단계 조정을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TF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올리려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단 요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국민공포감이 클 경우 빨리 올린다던지 하는 것"이라며 "경직돼있는 요건을 탄력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로 중수본이 결정해 왔던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안전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금도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안전처가 개입할 순 있지만 주로 해당부처 중수본이 결정권한이 많다"며 "위기경보단계 조정에 안전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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