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법·농기계임대법…홍문표, 피는 못 속이는 농민의 아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07.29 03:32
"제 명함은 앞면 말고 뒷면을 봐주세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한다. 명함 뒷면엔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고 적혀 있다. 그의 사무실인 의원회관 336호에도 같은 문구가 걸려 있다. 농민이 되기 싫어 고향을 떠났지만 '농민의 아들'이란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옛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

【대학교 1학년, 신민당에서 꿈꾼 정치】

그가 정치에 발을 들인 건 건국대학교 농과대 1학년이던 시절이었다. 당시 법학가이자 소설가였던 고려대학교 유진오 박사의 철학강의를 들은 게 계기가 됐다. 1967년 신민당 대표위원이 된 유진오 박사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자 그는 유 박사의 선거운동원이 된다.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는 1988년 치른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청양·홍성지역에 처음 출마한다. 그러나 첫 당선은 2004년 실시된 17대 총선이었다. 처음 출사표를 던진 지 무려 16년 만이었다. 시련 속에서도 그는 탈당한 사람들이 빠진 뒤 남은 인원으로 '꼬마 민주당'을 두 번이나 만들며 고집스럽게 버텼다.

【키워드→농민의 아들】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답리에서 태어난 소농민의 아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일컫는다. 어린 시절에는 농사꾼이 되는 것이 싫어 무작정 상경했지만 뿌리는 농촌이란 사실을 되새기며 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라는 한 상임위만 고집하는 이유도 그렇다. 17대 때는 농어업대책특위를 맡기도 했다.

그가 직접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낀 법도 '면세유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다. '면세유법'은 농사를 지을 때 일반석유의 3분의2 가격인 면세유를 사용해 농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기본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해도 정작 1년에 열흘 남짓 사용하는 점을 감안, 농기계를 임대해 쓸 수 있는 '농기계임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농기계 구입은 그동안 농가부채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요주의!】

그의 경력만 훑으면 여느 중진급 의원 못지않다. 17대 국회에선 유일한 충청권 한나라당 의원으로 '태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협상을 이끌었다. 초선에겐 이례적인 일이었다. 19대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켰다. 인지도가 화려한 경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여의도 입성이 늦은 탓에 연륜에 비해 낮은 선수도 단점이다.

【프로필】

△1947년 충남 홍성 출생 △한영고 졸 △건국대 농화학과 졸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 △국회의장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17·19대 국회의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인수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한하키협회장 △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다해 기자 do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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